"삼촌과 조카 간 결혼 금지"…8촌 이내 결혼 금지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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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과 조카 간 결혼 금지"…8촌 이내 결혼 금지한 '이 나라'
김가연 기자

결혼식 자료사진. /뉴시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잦은 근친혼으로 유전자 변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1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8촌 이내 같은 항렬 남녀 간 결혼 등 비교적 먼 혈족 간 결혼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가족법에 따르면, 직계 존속 또는 친·이복형제 사이 결혼, 그리고 입양 부모와 자식 간 결혼만 금지된다. 새 법안으로 근친혼 규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의 새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우즈베키스탄인들 사이에서 근친혼으로 인해 수십 건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CAT 연구진은 검사 대상 아동의 절반은 이미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의 약 86%의 아동에게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CAT 연구진은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전체 결혼의 약 4분의 1이 근친혼으로 이뤄져 유전자 변이가 쉽게 발생한다”며 이유를 근친혼으로 꼽았다. 이어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유전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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