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1만원 슬쩍했다가, 퇴직금 1억2000만원 날렸다
버스요금 1만원 슬쩍했다가, 퇴직금 1억2000만원 날렸다

[파이낸셜뉴스] 경력 29년의 일본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빼돌려 퇴직금 1200만엔(약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1소법정은 교토의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 엔의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승객 요금 1000엔(약 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약1만1500원)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약 1만원)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 챙겼다. 이 모습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는 A씨를 추궁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A씨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AFP에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며 "업무 영역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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