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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赤松子 - 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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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명김형준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3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그동안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 통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하면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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