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강화…악성 임대인 정보 보증3사 ‘동의 없이’ 공유
전세사기 방지 강화…악성 임대인 정보 보증3사 ‘동의 없이’ 공유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사기 재발 차단·배드뱅크 운영 기반 마련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개 기관이 앞으로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 목적에 한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보증기관 간 개인 정보 공유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증 3사가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위 변제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이며,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증3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를 기반으로 임대인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ㅣ 김우림 기자 sisa2003@korea.com
전세사기 방지 강화…악성 임대인 정보 보증3사 ‘동의 없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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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개 기관이 앞으로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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